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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 낭비 신고 6년래 최다…절약 필요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물 부족 사태에도 물 낭비 신고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통계분석 매채 크로스타운은 민원서비스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물 낭비 신고 건수가 214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최다 건수다. 특히 LA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한인타운이 포함된 미드 윌셔 지역이다. 올해 1분기 중 663건이 접수됐다.     LA수도전력국(LADWP)에 따르면 물 낭비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정원이나 잔디밭에 물을 주는 날을 위반한 경우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올해 1분기는 지난 100년간 가장 건조한 기후를 기록했다.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증발되는 양도 많아 점점 더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았다.     현재 수도전력국은 물 낭비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주소지로 경고를 보내지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강제 절수령이나 위반시 벌금 부과를 고려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의 물 부족 사태는 항상 있었지만 특히 올해의 상황은 심각하다.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불필요한 물 소비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 낭비 방지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해 강제할 수는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이다. 물 부족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캠페인에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설 낭비 신고 낭비 신고 낭비 유형 낭비 방지

2022-04-20

잔디에 식수 500불 벌금…물 낭비 방지 규정 시행

앞으로 식수로 잔디에 물을 주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물 낭비를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앞으로 1년간 주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잔디밭에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조절하는 노즐 없이 세차하거나 ▶길거리에 물이 흘러넘치게 방치하거나 ▶비가 내린 후 48시간 이내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또 음용수로 길거리 잔디밭 혹은 조경 구역에 물을 주거나 거리 청소 혹은 건설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인공 폭포나 호수, 연못을 음용수로 채우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벌금은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수자원관리위원회는 단속과 관련해 직접 수도 공급자나 도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시 정부와 지역 수자원 기관들이 관련 민원들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해왔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당국의 강력한 물 규제는 지난달 주 전역에 폭우와 시에라 네바다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됐다.   에릭 오펜하이머 수자원관리위원회 수석부국장은 “올겨울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였지만 우린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새로운 규제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와 마주한 가주가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합당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제책은 지난해 11월 가주민의 물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6.8% 줄었다고 발표된 뒤 나왔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지난해 7월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물 사용량을 15% 줄여달라고 촉구했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장수아 기자잔디 식수 길거리 잔디밭 이내 잔디 낭비 방지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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